오늘은 교통사고시 과실비율에 대해서.....


"보행자와 직진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비율 다양한 신호조건에서 사례확인"라는 제목으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직진 차량과의 사고시 어떤 과실비율을 적용받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은 있지만.....기본적인 상황에서 매겨지는 과실비율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상황은 사거리에서 신호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상황별 과실비율을 알아보는 것인데요....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행자와 직진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은?




첫번째 사례, 사람은 녹색신호에서 횡단보도 횡단시작. 차는 적색신호에서 진입한 상황

이 경우 자동차의 과실이 100% 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녹색보행자 신호에 차가 침해를 해서는 안됩니다. 교차로 뿐만 아니라 직선도로의 횡단보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두번째 사례, 사람은 녹색 점멸신호에서 횡당보도에 횡단을 시작하고 차량은 적색신호에 진입을 했을 경우

자동차가 80% 사람이 2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녹색 점멸신호나 황색신호시에는 보행자에게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행자에게 20%의 과실이 있습니다.



세번째 사례, 사람은 적색신호에서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고 차는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자동차 30% 사람이 70%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경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뛰어들어 상황을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동차는 교차로에서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네번째 사례, 사람은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횡단시작하고 차는 황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차량은 기본적으로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되지만 보행자도 신호를 무시하면 안되므로 각각 5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섯번째 사례, 사람은 적색신호에 건너고 차도 적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자동차에 60% 사람에게 40%이 과실이 인정됩니다. 양쪽 모두 신호를 무시했지만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차량에 과실비율을 높게 적용하게 됩니다.


여섯번째 사례, 사람은 녹색신호에서 횡단 안전지대 부근에서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자동차 70% 사람 30%의 과실비율인정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차량의 과실비율을 높게 책정


일곱번째 사례, 사람은 녹색신호에서 횡단을 시작했지만 도중에 신호가 바뀌었고 차량은 녹색신호에 진입한 경우

자동차 90% 사람 10% 횡단도중 신호가 바뀌어도 안전지대가 없는 경우 보행자가 피난지대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차량의 과실비율이 높아짐


이상으로 "보행자와 직진 자동차와 사고시 과실비율 다양한 신호조건에서 사례확인"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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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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