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들이 개편되고 신설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개인의 소득과 주거의 형태 그리고 주거비의 부담정도를 평가하여 정부가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급여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개편되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2015년 7월 부터는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어떤 분들이 대상자가 되는지...대상자와 시행일자 그리고 지원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정보만 잘 체크해 두시고 4월~5월경에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 관련내용




기존의 제도와 달라지는 점은? 우선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는데요..기존 중위소득의 약 33%를 지원하던 것이 43%로 확대되어 지원이 됩니다. 즉, 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4인가구 기준...월소득 131만원(33%수준)에서 173만원(43%수준)으로 소득기준이 완화됨


여기에 더하여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는 것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는?




우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떤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해봐야 대상자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 되는데요...일단 재산도 적고 소득도 적은 분들이라면 신청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기고 거기에서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부분 때문에 신청을 해 봐야만 대상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하게 명시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건강보험산정기준도 지역가입자는 이런 식으로 산정하는데요...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위소득 41%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는 월/만원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사업 시행 시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신분증과 전세계약서,입금받을 통장사본을 가지고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신청서및 다른 서류는 해당 기관에 있다고 하는데요...혹시 모르니 방문전 전화로 필요서류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필요에 따라서는 소득서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면...소득과 재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다음 위탁한 LH공사에서 확인을 거쳐 결정된다고 합니다.

새로 개편된 주거급여는 2015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접수를 6월에 받을 예정이라는데....너무 촉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5월에 다시한번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임차가구 지원제도 자가가구 지원제도,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시행예정이니 관심이 있고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 신청을 해서 빼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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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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