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보육료지원제도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금액과 절차 신청방법
대도시의 경우 다문화 가정이 많지 않지만 지방에는 생각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인 부분이나 인식까지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다문화보육료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기본적으로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에 대한 정보부터 지원금액과 지원절차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드릴테니 잘 챙겨서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다문화보육료지원제도 취지와 지원대상은?
다문화보육료지원제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여 안정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라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 초등학교 취학전에 있는 아동(만 0세~만5세)이 주 대상입니다.
이 때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닌 전처 또는 전남편과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한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만 5세 보육료 재지원 가능(1회한정)
■ 선정기준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상세내역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편이 편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네요^^;
■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은?
매달 어린이집으로 보육료가 지원이됩니다.
*만0세-394,000원
*만1세-347,000원
*만2세-280,000원
*만3세-220,000원
*만4세-220,000원
*만5세-220,000원
신청방법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해당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자 소득 및 재산을 파악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더 궁금한 부분은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과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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