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바뀐내용을 확인하다 보니....눈에 띄는 말이 있더군요...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부분인데요...차이점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다들 2014년 연말정산 때문에 긴장들 하고 계시죠?^^ 벌써부터 언론에서 올해부터 환급액이 축소 될거라면서 겁을 주던데요...실제로 이번에 연말정산 바뀐내용을 쭉~ 살펴보니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칫 세금을 더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더라구요 ㅠㅠ 


자 그럼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말정산 바뀐내용 중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은?


얼핏보면....비슷한 단어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말이더라구요......세금관련 내용은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볼께요^^;


우선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것이 바로 '과표구간'에 따른 세율이라는 것인데요...



*2014년 과표구간에서 바뀐점은 38%를 내는 구간이 3억에서 1억5천으로 낮아 졌다는 점입니다. 즉 좀 더 많은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 하겠다는 내용이죠^^


많이 버는 사람과 적게버는 사람이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문제가 있겠죠...해서 누진세라는 것을 적용해서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이 때 1억 5천을 초과했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38%라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1200만원 까지는 6%의 세금을 1200~4600만원 까지는 15%의 세금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1억5천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38%의 세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50억을 번다면^^ 1억5천 이상되는 48억5천에 대해서 무려 38%세율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과세표준' '과표구간' 이 되는데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총 수입에서 각종공제를 제하고 과표구간을 결정하는 것이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것은 과표구간을 먼저 결정한 다음 결정된 세금에서 공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과표구간을 확대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도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더라구요^^


여튼 전체적으로 계산해보면 소득이 많은 경우일수록 더 세금을 내게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요...같은 소득이라도 작년에 비해서 환급액이 축소되는 것은 불가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번에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인데요....제법 많은 부분들이 세액공제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저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자만 대략...개념만 알고계셔도 성공했다는 생각이드네요 ^^;



■ 2014 연말정산 바뀐내용은?


이번부터 바뀐내용이 꽤 많은데요....우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2014년 7월이후부터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2013년 이용액의 50%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된 부분의 40%를 소득공제해 주겠다고 합니다.(신용카드 사용액은 포함이 안되는 군요ㅠㅠ)


예를 들면 위의 항목이 2013년도에 1천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2014년 7월 이후에 사용한 금액이(약 6개월이죠) 5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된 부분에 40%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인데요...만약 작년 후반기에 무지막지하게 써서 2000만원을 썼다면(파산하겠네요^^;) 1500만원의 40%인 6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이렇게 써대다가는 가정경제가 파탄나겠군요 ㅎㅎㅎ


#소득공제 장기펀드 도입 -연 납입액의 40%소득공제(최고 240만원 한도)-이거라도 하나 넣어두어야 소득공제 좀 받을려나...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


#교육비 세액공제 축소-학교에서 구입하는 재료비를 공제 대상에서 제외-나쁜소식이죠


이 외에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지만 소득공제로 분류되는 많은 부분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되는 부분이 역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국세청에서 연말정한 바뀐내용을 PDF파일로 제공하고 있길래 읽어 봤는데요...역시 어렵네요^^ 해서 아래에 첨부파일로 자료를 올려드릴테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pdf


이상으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2014 연말정산 바뀐내용"에 관련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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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정보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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