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효력과 비용 최근 내용 가등기란
언제나 알토란 같은 정보만 제공하는 정보맘 입니다~^^
오늘은 다소 골치아픈 부동산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그중에서도 우선 가등기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가등기 효력과 가등기 비용과 관련된 최근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의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특정한 법적인 행위(법률행위)에 대하셔 다른 사람(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식적인 장부를 통해서 기재하고 기록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가등기 역시....이러한 맥락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며 또 가등기를 위한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 가등기란?
가등기가 무엇인지 백과사전을 찾아보면...."본 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라고 간단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위보전' 이라는 말인데요....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권리를 미리 확보한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은 단계에서 뭔가 찜찜할 때 이용하는 제도로 내가 나중에 이러이러한 등기를 할 거니까 내가 선순위다라고 알리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등기 자체가 효력이 있지는 않고(이것이 가등기 효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나중에 본등기를 했을 때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 해두는 것입니다.
■ 현실에서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원래의 취지하고는 약간 다르게....가등기가 현실에서는 정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는데요.....우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바로 가등기의 종류입니다.
가등기 종류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부동산 거래시 순위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담보가등기-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근저당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가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이것은 비용적인 부분과 경매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또한 가까운 지인의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상태에서 이제 갓 성인이 된 자녀들이 부모가 물려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함부로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를 걸어놓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등기를 걸어놓으면 대출은 물론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가등기를 풀기전까지) 몰래 사고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가등기 효력
가등기의 효력은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약간 추가하여 크게 3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효력-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과 효력을 지닙니다.
*순위 보전의 효력-나중에 본등기가 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가등기 이후에 다른 권리관계는 본등기가 되면 순위가 소급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실체법상의 효력-담보가등기의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담보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때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채권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신경을 써야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가등기 비용은?
가등기를 하려면 당연히 현재의 소유자가 서류를 준비해 주어야 가능한데요....일단 매매 가등기의 경우 등록세 예약금액 또는 공시가격 중 높은 금액의 0.2%(1억에 2십만원 정도)와 교육세(등록세의 20%) 1억에 약 4만원 더하기 법무사 보수가 됩니다.
법무사 보수를 제외하고 1억에 약 24만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증지값이 약 14,000원 정도 추가됩니다. 이 때 가등기는 채권매입비용이 없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이 사채업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유입니다.
가등기 비용을 확인해 보니.....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는데요...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직접 하실수도 있으니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돈되는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지선과저항선 지지와 저항의 개념과 실전투자 활용방법 (0) | 2015.02.16 |
---|---|
이공계 국가장학금 신청일자와 자격 성적요건 및 제출서류 관련 정보 (0) | 2015.02.11 |
장인 소득공제 장모님 소득공제 인적공제 소득기준 확인하세요 (0) | 2015.01.17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2014 연말정산 바뀐내용 (0) | 2015.01.10 |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및 장인,장모 소득공제 요건 확인하기 (0) | 2015.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