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및 장인,장모 소득공제 요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소소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맘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볼까하는데요....연말정산의 가장 핵심(?)이자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집중적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적공제가 금액이 크다보니....잘 알고 신청하면 짭짭하게 환급효과를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신청해서 나중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랄께요~^^
■ 인적공제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 점검하기~
*일단 중복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답니다~^^....
-특히 부모님의 경우 형제끼리 중복으로 인적공제를 하시면 안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실제로 모시는 분이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가족중 소득이나 공제규모에 따라서 누가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형제끼리 의논해 보는 것이 좋겠죠..^^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초과하면 NO!!.........
-인적공제를 받을 대상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뭐야 그럼 100만원만 벌어도 안되는건가?....라고 생각하는데요...소득금액 100만은 실소득과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께요~^^
*과세기간 개시일전에 사망자나 국외이주자는 대상이 아니예요~..........
-올해 신고하는 것은 2014년도가 과세기간이니.....2014년 1월 1일 이전에 공제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국외로 이주했다면 안되는데요.....과세기간 내에 사망,이주는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 중복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일단 맞벌이 부부라면 자녀를 중복으로 신청하시면 안되구요...소득에 따른 과세구간을 잘 확인해 보신다음 더 유리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셔야 겠네요~^^
*장인,장모도 소득공제가 될까요?...네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은 부양을 하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한 경우 인데요... 형제가 여럿이 있어서 서로 공제를 받으려고 아웅다웅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중복공제 가능성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따로 부양여부를 조사하지는 않더라구요~^^ 하지만 형제간에 다툼이 있어서 중복공제가 들어갔다면 일단 주소가 같이 되어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는데요.....이 경우 부모님을 실제로 부양한다는 금융거래등 입증이 가능한 사람이 우선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 실제 부양입증이 모두 가능하다면....^^:....직적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WIN!!^^ 만약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는 사람이 없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게됩니다...^^
■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에서 탈락!
이 부분이 가장 애매한 부분이죠^^ 특히 부모님이 소일거리라도 하시면서 돈을 벌고 있다면 되나? 안되나?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배우자 공제도 100만원이 매우 중요한 키(Key)가 된답니다~^^
이 때 소득금액 100만원이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를 말하는데요...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100만원이 안되게 신고하는 경우도 매우 많구요....근로소득자라면 연간 총 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여야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이라면 종합소득기준 100만원이 되고, 근로소득자라면 연간 333만원이 초과하면 안된다고 하니....웬만큼 돈을 벌면 쉽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양도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같은 일시소득도 해당이 되니.....주의가 필요하겠네요~^^
*신고되지 않는 소득은 얼마를 벌어도 상관없겠죠^^ 중요한 것은 세금관련 신고를 하느냐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 100만원 초과사례를 올려 놓은 것이 있는데요....참고해 보시면 좋겠죠~^^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3,333,333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333만원 -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예시) 2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공적연금 관련법(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에 따라 일시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 ’06년~’12년 퇴직급여액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한 후 중도 인출되는 금액은 인출 시 퇴직소득에 해당함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하지 않은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공적연금소득의 총 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6,666원(연금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ㆍ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 초과(종합소득 합산신고 대상)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자로서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음(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세금...참 어렵죠^^ 저도 예전에 너무 어려워서...지금 생각해보니 과다공제로 신청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기억이 희미하긴 한데...여튼 문제가 없었으니 국세청에서 그냥 넘어 갔겠죠~^^
어려운 부분은 국세청에 직접 전화로 질의 하시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인것 같네요 이상으로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한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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