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건보료 납부 확인하기 월세 또는 무상 거주시 건강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최근에 건강보험료 개혁과 관련해서 말들이 많네요...현재 누적흑자가 12조나 된다고 하던데....대단합니다.불황때문에 병원진료가 줄어든 탓이라고 하는데...글쎄요..^^ 여튼 잘 몰라서 더내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전월세 건보료 납부 확인하기 월세 또는 무상 거주시 건강보험료 돌려받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제 경험담을 간단하게 소개해 볼까합니다~^^
예전에 언니 집에 같이 거주를 한적이 있었는데요...일신상의 이유료^^ 세대 분리를 하여 거주를 했더니 당시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해당 주소의 전세가를 적용하여 건보료를 매기더군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납부를 하다가 1년 정도 경과한 후에 보험료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확인해 봤더니 현재의 거주 상태(전세,월세,무상거주 등)를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로 제출하면 반영되어 적용된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당시 무상거주였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낸 건보료를 돌려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이런 부분은 잘 모르고 있다면 더 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고 건보료를 더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기회에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세거주인지 월세거주인지 파악이 안되는것 같더라구요...요즘 왠만하면 확정일자를 찍고 실거래가를 신고하기 때문에 전산만 연결하면 대부분의 경우 확인이 가능할텐데 여전히 이런부분에 대한 업무협력이 부족한가봅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주거기준을 일괄적용하여 건보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특히 월세로 거주를 하시거나 무상거주로 있으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부과내용이 달라질 경우 이전에 더 많이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니 오늘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1577-1000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본인이 내고 있는 건보료가 적정한 것인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아니면....상담 받기전에 본인이 받으시는 고지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요...직장가입자라면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역가입자는 고지서에 보시면 주거 관련 점수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기준은 여러가지 항목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얼마를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낮추는 것이 보험료를 깎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 무상거주라면 주거 점수가 0점이 되어야 하니...다른 점수와 비례해서 대략 건보료를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무상거주의 경우에는 공단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내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구요 월세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보시고 월세 계약서를 팩스로 보내면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확인해 보시고 한푼이라도 아껴야 겠죠~^^
'생활에 필요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5년 설연휴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실시 기간과 시간(17일 포함) (0) | 2015.02.14 |
---|---|
원주에서 인천공항 가는 버스 타는곳 운행시간[문막,김포공항 경유] 요금 첫차 막차 정보[인천공항 원주 리무진 안내] (0) | 2015.02.11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합리적일까? 건강보험공단 흑자 규모 (0) | 2015.01.30 |
동탄 홈플러스 휴무일 메타폴리스 주차장 이용안내 (0) | 2015.01.28 |
동탄에서 병점가는(병점역) 버스 위치 노선정보 확인하기 (0) | 2015.01.28 |